【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5. 경기도 교육청 구내식당운영과 관련하여 ①쌀,부식 재료매입장부(94-98년도분), ② ①항의 각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98년도분),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 ④ 식대매출장부(94-98년도분), ⑤ 월별 이익발생현황 및 사용처(94-98년도분), ⑥ 자판기 재료매입,매출 장부(94-98년도분)등 총6개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피청구인이 추진중인 관내 전 고등학교 급식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급식정책개발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 구내식당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임금대장은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문서로서 당연히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므로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구하는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문서인 보수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인건비지출결의서등에는 각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수당, 각종소득공제액등 개인의 재산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1998년 12월분 영양사 보수명세서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지출결의서, 1998년도 영양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5. 경기도 교육청 구내식당운영에 관련하여 ① 쌀,부식 재료매입장부(94-98년도분), ② ①항의 각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98년도분),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 ④ 식대매출장부 (94-98년도분), ⑤ 월별 이익발생현황 및 사용처(94-98년도분), ⑥자판기 재료매입,매출 장부(94-98년도분)등 총 6개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1999. 3. 29.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중 ① 쌀,부식 재료매입장부(94-98년도분), ② ①항의 각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98년도분), ④ 식대매출장부 (94-98년도분), ⑤ 월별 이익발생현황 및 사용처(94-98년도분), ⑥자판기 재료매입,매출 장부(94-98년도분)등 5개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으나, 나머지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등의 임금과 관련하여 보수명세서, 인건비지출결의서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12월분 보수명세서 및 지출결의서와 1998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는 영양사 및 조리종업원등 개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는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문서인 보수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인건비지출결의서 등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또한 위 정보의 공개가 학교급식정책개발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도 그에 비하여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개인의 이익이라고 볼 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