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5. 피청구인에게 전국 단위 농업협동조합(이하“농협”이라 한다) 소유의 ○○종합처리장별 정부시설자금지원내역(보조ㆍ융자ㆍ자부담) 및 물벼수매자금배정내역(운영자금)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9. 3. 29. 위 지원자금의 재원이 국고금이기 때문에 공개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국 단위농협 소유의 ○○종합처리장에 지원되는 시설자금 및 물벼수매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정부 및 농협의 농업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나. 농협 소유의 ○○종합처리장에만 10억원씩을 지원하고 개인(조합원) 소유의 ○○종합처리장에는 단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하여 유통되는 쌀은 당연히 개인 소유의 ○○종합처리장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값에 출하되어야 하고 더구나 농협 판매망을 통하여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는 농산물 직거래로 농민과 소비자(도시민)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하고 국민정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재되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개할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에는 소재지, 업체명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법인)에 관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를 분리하기가 곤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를 존중하여 이해관계자인 회원농협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는 바, 각 단위 농협조합장들은 농협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단순히 정부(농림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의 공개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제3조, 제7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서, 제3자 의견서, 농협○○종합처리장 설치현황, 1998 ○○종합처리장운영자금 대출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3. 25. 피청구인에게 전국 단위농협 소유의 ○○종합처리장별 정부시설자금지원내역(보조ㆍ융자ㆍ자부담) 및 물벼수매자금배정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1999. 3. 29. 위 지원자금의 재원이 국고금이기 때문에 공개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및 1998 ○○종합처리장 운영자금 대출현황자료에는 연도, 농협명, 시설능력, 투자액(보조ㆍ융자ㆍ자담) 및 지원한도, 대출현황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정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1999. 1. 23. 농림부장관에게 이 건과 유사한 내용<시도별 농협 및 개인 소유의 ○○종합처리장별 물벼수매배정정보, 각 ○○종합처리장별 시설자금 지원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농림부장관은 1999. 2. 2. 청구내용에 관하여 농림부가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종합처리장별 관리카드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9. 3. 4.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99. 5. 3. 이 건 자료에는 이름ㆍ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따로 분리하여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어촌자금의 대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및 보조사업등을 포함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우선, 피청구인 및 각 전국 단위농협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 및 전국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어촌자금의 대출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더구나 국고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사업으로서 공개여부는 정부(농림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인 ○○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및 운영자금 대출현황자료에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단위농협명칭만 기재되어 있는 바, 단위농협도 정보공개법상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고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하여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