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4. 실시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57.5점을 받아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B형 46번문제의 정답을 ⑤번으로 하였으나 ①번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①번에는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권대리인의 추인권자는 본인이고 무권대리인은 추인권자가 아니므로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건 없건 무조건 틀린 문장이다.
나. 물론 ①번에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맞는 문장이다. 즉 위의 무권대리인과 무권대리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①번에서는 “무권대리인”을 “무권대리”로 고쳐야 맞는 문장이 되어 ①번도 틀린 문장으로서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과 ①번 두 개다.
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①번도 정답으로 처리하면 청구인은 평균 60점이 되어 이 건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B형 46번문제 ①번의 내용중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이라고 함이 정확한 표현이므로 ①번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지문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소급효가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문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①번의 “인”의 부분은 이것이 지문 자체의 결론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맥을 이해하면, 본 지문은 추인의 효과에 소급효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정답은 ⑤번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2000년도 시행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시험 문제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2과목으로서 각 과목당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평균 60점이 합격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지문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삭제>
(마)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B형 46번문제 의 정답을 ①번으로 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문제의 ⑤번을 정답으로 채점하였다.
(바)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은 평균 58.75점(부동산학개론에서 60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57.5점)을 받아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30조 및 제133조에 의하면,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시험과목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B형 46번문제의 ①번항에는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은 추인할 권한이 없어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효도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문제의 ①번항은 틀린 설명이어서 위 문제의 정답에 ①번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문제의 ①번항을 정답으로 표시하였고 ①번항을 정답으로 채점하면,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합격점인 60점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건 시험의 합격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