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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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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4.10.22>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법률현행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1.7.21>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법률현행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
법률현행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