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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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251–1300 / 196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7.7.26, 2019.2.12, 2019.7.1, 2020.2.11, 2020.8.11, 2021
대통령령현행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 이용자(이하 "주택금융이용자"라 한다)의 세대원 2.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3.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 따른 신탁계
대통령령현행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대통령령현행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대통령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