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25일 오타와에서 조현 외교부장관과 Anita Anand(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6년 6월 1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06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3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및 방위산업 보안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제공되거나 공개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1999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폐기하고 대체함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가. "비밀계약"이란 계약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하도급 계약 또는 계약 전의 활동을 포함한다.
나. "비밀정보"란 각 당사자에 의하여 비밀 등급이 부여되고, 국가 안보를 위하여 그리고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공개, 접근 또는 파괴로부터의 보호가 요구되는 모든 군사 또는 국방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형태이거나 재료, 장비 또는 기술 형태일 수 있으며, 복제, 번역 및 개발 과정에 있는 재료를 포함한다. 이 협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비밀정보에는 캐나다 보호정보도 포함한다.
다. "권한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각각의 권한 내에서 비밀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당국으로 지정한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라. "훼손"이란 비밀정보에 대한 허가되지 아니한 접근, 공개나 제공, 파기, 제거, 수정 또는 이용을 의미한다.
마. "계약자"란 비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법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하도급 계약자를 포함한다.
바. "시설보안인가"란 당사자가 보안당국을 통하여 계약자가 해당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 비밀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 요구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란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허가된 개인에 한정하여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제공 당사자"란 접수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자. "개인비밀취급인가"란 당사자가 해당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개인이 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 "프로그램/프로젝트 보안지침"이란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보안절차 표준화를 위하여 국가 보안정책 및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안규정 및 절차 지침서를 의미한다.
카. "접수 당사자"란 제공 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수신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타. "보안당국"이란 이 협정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제2조 목적 및 범위
1. 이 협정은 방위산업 보안 또는 국방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영역 내 소재한 계약자에게 또는 한 당사자의 영역 내 소재한 계약자가 다른 당사자 영역 내 소재한 계약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표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안당국
1. 당사자는 다음을 각각의 보안당국으로 지정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
나. 캐나다 정부의 경우,캐나다 공공업무·정부서비스부(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라고도 함), 산업보안국, 국제산업보안부
또는 그들 각각의 승계기관.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보안당국에 대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대한 자신의 권한있는 당국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분류등급
1. 제공 당사자는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에 대하여 비밀분류등급을 지정하고 비밀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수 당사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제공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공개한 비밀정보를 이 조의 표 1 및 표 2에 따라 제공 당사자가 지정한 비밀분류등급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비밀분류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표 1에 명시된 동등한 비밀분류등급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4. 대한민국은 표 2에 명시된 비밀분류등급으로 캐나다 보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제5조 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가. 접수 당사자는 동등한 비밀분류등급의 자체 정보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당사자 각각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을 통하여 제공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 목적에 한정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 제공 당사자는 서면으로 접수 당사자의 비밀정보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으며, 접수 당사자는 그러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접수 당사자는 당사자 각각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된 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비밀을 해제할 수 없다.
마. 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의 모든 변경사항을 접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 보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제공 또는 공개되는 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국내 법령의 변경사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자는 개인의 계급, 직위 또는 개인비밀취급인가만으로 개인에게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밀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가.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 경우, 그리고
다. 당사자 각각의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제7조 비밀정보의 전송
1. 당사자는 각각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운반원 혹은 공동으로 승인된 그 밖의 수단을 통해서만 비밀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공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비밀정보 수신 확인서를 제공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각각의 보안당국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 전송을 위한 수단 및 포장 표준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4. 만약 비밀정보가 너무 방대하여 승인된 운반원으로 전송이 제한될 경우, 당사자는 각자의 보안당국을 통하여 비밀정보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운송 계획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는 운송 유형, 경로 및 비밀정보에 대한 호위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
5. 당사자는 장비 형태의 비밀정보 또는 장비에 포함된 비밀정보가 그 내용이 식별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전송을 위하여 보호되도록 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개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6. 당사자는 보호된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정보의 전송을 공동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적용가능한 보안 절차를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번역, 복제 및 파기
1.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제공 당사자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 중 하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번역 또는 복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 번역 또는 복제된 비밀정보가 비밀정보 원본의 비밀분류등급을 유지하고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만약 접수 당사자가 더 이상 비밀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공 당사자가 해당 비밀정보의 파기 또는 반환을 허가한 경우 또는 만약 제공 당사자가 파기 또는 반환을 요청한 경우, 접수 당사자는 동등한 비밀분류등급에 해당하는 자신의 비밀정보에 부여하는 보호 수준에 따라 해당 비밀정보를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4. 만약 계약자가 비밀계약을 완료하거나 더 이상 비밀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계약자가 해당 비밀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제공 당사자의 구체적인 서면 지시가 없는 한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계약
1. 접수 당사자는 계약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 및 해당 계약자의 시설이 접수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나. 계약자의 시설은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유효한 시설보안인가를 보유한다.
다.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개인은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고, 적절한 수준의 유효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다.
라.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개인은 접수 당사자의 국내 법령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비밀정보 보호 의무를 인지한다. 그리고
마. 계약자의 시설은 비밀정보를 취급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2. 접수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계약자의 시설에 해당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유효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 시설 보안 책임자가 배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 보안 항목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비밀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는 비밀계약은 해당 당사자의 국내 법령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보안 항목의 규율을 받는다.
나. 비밀계약은 비밀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설명서를 포함한다. 보안 요구사항 설명서에는 계약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계약자가 생산한 비밀정보와 해당 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접수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비밀계약의 경우, 제공 당사자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 중 하나는 접수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보안 요구사항 설명서 사본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라. 비밀계약을 규율하는 보안 항목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자는 해당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하고 있고,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으며,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개인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
2) 비밀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
3) 제14조에 따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산업 또는 정부시설에 대한 국제 방문 요청 절차
4) 당사자가 보안당국을 통하여 해당 영역에 위치한 계약자의 시설을 점검하는 절차
5) 비밀정보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기반을 둔 영역의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계약자가 신속하게 통보하는 절차
6) 비밀계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공개된 비밀정보가 해당 비밀계약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
7) 비밀정보의 최종 파기 절차
8) 계약자가 제공 당사자의 보안당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이나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요구사항, 그리고
9)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제11조 계약 시 보안 요구사항
1. 비밀계약이 수행되는 영역의 당사자는 비밀계약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 설명서가 계약자가 기반을 둔 영역의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안 요구사항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복잡성 및 관련된 비밀정보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보안당국은 공동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 보안지침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부속서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 보증
1. 당사자는 자국의 보안당국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계약자가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상대방 당사자 보안당국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하거나 비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상대방 당사자의 보안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자국의 보안당국이 계약자가 유효한 개인비밀취급인가 또는 시설보안인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보안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보안 보증은 요청을 받은 해당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제공된다.
3. 당사자가 보안 보증의 제공 요청을 접수하면, 해당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보안당국이 계약자에게 시설보안인가 또는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보안당국은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보안인가 또는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안당국은 해당 유예 또는 취소 사항을 즉시 상대방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통보한다.
나.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보안당국이 계약자가 비밀계약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설보안인가 또는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보안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안당국은 계약자의 시설보안인가 또는 개인비밀취급인가의 부여 또는 등급 상향 여부 및 그러한 보안 보증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 평가를 수행한다. 그리고
다. 만약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보안당국이 보안 보증을 즉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안당국은 상대방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요청에 대한 진행 상태를 즉시 통보한다.
4. 보안 보증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보안당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5근무일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5. 개인비밀취급인가 또는 시설보안인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 평가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보안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보안당국은 해당 보안 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 평가 및 협의체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보안 요구사항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상호 방문 시행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밀계약과 관련하여 이행되는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된 각각의 국내 비밀정보 관련 보안법령, 규정 및 절차의 일관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방문 및 회의의 횟수, 시기 및 장소를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제 방문
1.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 중 하나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계약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모든 개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 중 하나에 의하여 허가된 방문이고, 방문자가 해당 방문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효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문자가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영역 내에 있는 산업 또는 정부 시설 방문을 승인한다.
나. 해당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계약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개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시설의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그가 속한 당사자의 보안당국을 통하여 방문 요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다. 방문 요청 시 방문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장소, 국적, 여권 또는 신분증번호, 계급(해당되는 경우), 직위, 개인비밀취급인가 등급뿐만 아니라 방문자의 소속 조직명이나 기관명, 방문 목적, 방문 예정일, 방문자 연락관 및 방문 대상 조직명 및 시설 위치를 포함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라.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 중 하나는 최소 30근무일 전에 상대방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 중 하나에 방문 요청서를 제출한다.
2. 특정 비밀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 중 하나의 추가 서면 승인 없이 특정 개인이 특정 시설을 두 번 이상 방문할 수 있는 반복 방문을 허가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반복 방문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계약 기간을 포함한다. 1년이 넘는 기간의 반복 방문은 연례 검토를 통하여 각 당사자의 보안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 중 하나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방문 기간은 방문자의 개인비밀취급인가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제3국 제한
1.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이나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에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그들 각국의 계약자가 양쪽 당사자의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의 계약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가 발행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시설보안인가를 보유한 계약자는 제3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분실 또는 훼손
1. 접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제공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접수 당사자는 조사 결과를 제공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접수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의 조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8조 이행 약정
1. 당사자의 보안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권한 내의 문제에 관하여 비밀정보 취급에 관한 보완 조치를 명시한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이 협정에 종속된다.
제19조 그 밖의 협정 또는 약정
이 협정은 이 협정에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간의 기존 협정이나 약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분쟁해결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알리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상호 동의를 통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모든 개정안은 각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당 개정안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알리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어느 쪽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상대방 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
4.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공개된 모든 비밀정보는 제공 당사자가 접수 당사자에게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5. 당사자는 개정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 5년마다 이 협정을 공동으로 검토한다.
6. 이 협정의 발효시, 이 협정은 1999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시키며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6년 2월 25일 오타와에서 한국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시행 2026-06-12제2635호 · 공포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