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6년 4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6년 5월 11일 제네바에서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와 Kamal Kishore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 사무총장특별대표 간에 서명되고, 2026년 5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05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3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2010년 11월 5일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되고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종전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종전 협정을 대체하기를 희망하며,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와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하 "UNDRR"이라 한다)의 관심과 목적을 인식하고,
국제연합의 원칙과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는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주목하며,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재난위험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 2015-2030(이하 "센다이 프레임워크"라 한다)의 채택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전문화된 지역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또는 현존하는 전문화된 지역협력센터를 강화하며,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의 연구, 훈련, 교육 및 역량 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이행 및 후속조치에 관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권고사항을 주목하며,
보다 안전한 학교와 병원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 재난에 대한 도시의 회복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자격 있고 숙련된 다수의 위험경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정부, 민간 분야, 시민사회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역량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국제 및 지역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제1조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의 목적과 기능
1. UNDRR 인천 동북아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기술지원 제공, 지원 사업 수행, 지식관리 강화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몽골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 5개국을 지원한다.
2. 사무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 지원
나. UNDRR 전략 체계 2026-2030에서 예정된 현지화 관련 사업 분야를 포함하여,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2030(MCR 2030) 이니셔티브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도시 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다.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회복력 구축을 위한 재난 대비 강화를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방정부 지도자의 참여 촉진
라.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 지원 제공, 그리고
마.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수행
3. 사무소는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한다.
제2조 사무소의 직원
1. 사무소는 국제적으로 채용된 사무소의 장이 지휘하고, ‘국제연합 직원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고용되는 그 밖의 국제연합 직원들로 구성되며, 1946년 12월 7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76(I)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2. 국제연합은 사무소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그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국제연합은, 적절한 경우에, 국제연합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직원 외의 인력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소의 보고
국제연합은 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정부에 제공한다.
가. 연간 경과보고서, 그리고
나.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의 기여금 사용에 대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제출하는 통합 연간 재무보고서
제2장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제4조 연수원의 목적과 기능
1. 연수원은 재난위험경감,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도시 회복력을 위한 도시 간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회복력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국가 교육기관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수원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재난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UNDRR 전략 체계 2026-2030에서 예정된 현지화 관련 사업 분야를 포함하여,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2030(MCR 2030) 이니셔티브와 같은 UNDRR 사업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는 재난위험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행사를 실시한다.
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행사를 조직함으로써 재난위험경감 전문가를 양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 재난안전훈련 내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 도구와 강의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라. 재난관리에서의 기술혁신, 정책개발, 그리고 재난위험경감 및 회복력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그리고
마.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한다.
3. 연수원은 사무소의 운영을 감독한다.
제5조 연수원의 직원
1. 연수원은 국제적으로 채용된 연수원의 장이 지휘하고, ‘국제연합 직원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고용되는 그 밖의 국제연합 직원들로 구성되며, 1946년 12월 7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76(I)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2. 국제연합은 연수원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그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국제연합은, 적절한 경우에, 국제연합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직원 외의 인력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연수원의 보고
국제연합은 연수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정부에 제공한다.
가. 연간 경과보고서, 그리고
나.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의 기여금 사용에 대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제출하는 통합 연간 재무보고서
제3장 사무소와 연수원에 관한 일반 규정
제7조 장소
UNDRR(종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은 국제연합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연합의 일부로서 계속 운영된다.
제8조 법적 능력
1.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하여 행동하는 국제연합은 다음의 능력을 가진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다. 소의 제기
2.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은 국제연합의 공관,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정부는 자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바와 같이 사무소 및 연수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의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정부 또는 그 적절한 당국은, 필요한 경우 정부 재원의 가용 여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기여금의 액수 및 그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보충 약정을 국제연합과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학문적 자유
사무소 및 연수원은 그 목적 및 기능의 범위에서 재난위험경감과 관련된 기술적 주제의 선택, 연구·훈련 방법, 대상자 선정, 그리고 회의·세미나·전시회의 조직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11조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 가능성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고 대한민국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정부가 협약 가입 시 행한 유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연합 직원 및 대한민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한 국제연합과 그 재산 및 자산에 적용된다.
제12조 기금, 자산 및 그 밖의 재산
1. 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한 국제연합과 그 재산 및 자산은, 국제연합이 특정사안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누린다. 다만, 면제의 포기는 어떠한 강제집행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사무소 또는 연수원의 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그가 승인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소 또는 연수원의 공관 내에서는 사유재산의 압류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절차의 송달 또는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앞 문장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3. 사무소 및 연수원의 재산 및 자산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행정적·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에 따른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4. 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급유예의 제한도 받지 않고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모든 종류의 기금 또는 통화를 보유하고 교환성 통화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기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이전하고, 이를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
5. 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그 재정적 활동을 위하여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환율을 제공받으며, 관련 법을 준수한다.
6. 국제연합과 그 자산, 수입 및 그 밖의 재산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을 누린다.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의 면제. 다만, 국제연합은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사무소 및 연수원이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로부터의 면제.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고 수입된 물품은 정부의 적절한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리고
다. 국제연합의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와 수출입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 출판물은 정부의 적절한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다.
국제연합은 원칙적으로 소비세 및 동산·부동산의 판매에 관한 조세로서 지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세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이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중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정부의 적절한 당국은 가능한 한 해당 관세 또는 조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한다.
제13조 문서, 통신 및 출판
1. 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2. 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우편물·전보·전신·전화 및 무선 송신기와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 요금 및 조세 사항, 그리고 신문 및 라디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언론 요금에서 정부가 외교 공관 또는 그 밖의 정부 간 기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누린다. 국제연합의 공적 서신 및 그 밖의 공적 통신에 대하여는 어떠한 검열도 적용되지 않는다.
3. 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암호를 사용할 권리와 외교신서사(信書使)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을 통해 공적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은 국제연합의 표장을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공적인 사용을 위한 문서 또는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한 신서사 증명서를 제공받는다.
4. 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의 범위에서 연구 및 학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소 및 연수원은 대한민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및 출판물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조 직원과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1. 사무소의 장 및 연수원의 장을 포함한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은, 정부가 협약 가입 시 행한 유보를 침해하지 않고,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서 규정된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다.
가. 그들은 특히 다음을 누린다.
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국제연합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부여된다.
2) 국제연합이 지급하는 급여 및 보수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3)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의 대표 및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공적 수하물에 대한 압류로부터의 면제
나. 또한, 국제적으로 채용된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은 다음을 누린다.
1)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2) 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등록된, 동등한 직급의 외교직원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는다.
3) 국제적 위기 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4) 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개인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에는 대한민국 내 다른 국제연합 직원과 동일한 특권을 누린다.
2. 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하여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3. 특권 및 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여되지 않는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하며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5조 사무소 및 연수원의 회의 참가자
1.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이 조직하는 회의, 세미나, 훈련 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협약 제4조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를 누린다.
2. 정부는, 적절한 국제연합의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따라,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이 조직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훈련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에서 모든 참가자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당사자들은 사안별로 적절한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참가자 및 그러한 회의, 세미나, 훈련 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관련 발언 및 행위와 관련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여 그들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적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16조 기 및 표장
국제연합은 그 공관, 차량, 항공기 및 선박에 국제연합의 표장 및/또는 기를 게양하거나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접근, 통과 및 거주
1. 정부는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입국 및 출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 및 체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한다.
가.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
나.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사무소 및 연수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직원, 그리고
라. 국제연합이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을 통하여 공무로 초청한 그 밖의 사람
2. 정부는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직원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laissez-passer)을 여권과 동등하게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 필요한 경우, 비자 및 입국 허가증은 무료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가 제공된다.
3. 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국제연합의 업무를 목적으로 여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위의 제1항에서 명시된 것과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18조 신원 증명
1. 위의 제17조에서 언급된 사람은 국제연합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이 발급한 개인 신분증을 소지한다.
2. 정부의 적절한 당국은 사무소 및 연수원이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9조 공관에서의 안전 및 공공 서비스
1.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은 그 목적 및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 사무소 및 연수원의 장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한 국제연합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이 조직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그 밖의 관련 목적을 위하여 공관 및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하는 그 밖의 긴급 상황에서 사무소 및 연수원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적시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공관 내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사무소 및 연수원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및 연수원 공관의 안전, 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외부인 또는 외부인 집단의 허가되지 않은 진입이나 공관 인근의 소란으로 사무소 및 연수원의 평온이 방해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4. 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은 그 집행기구의 결정 및 결의에 따라, 관련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국제연합 및 그 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5. 협약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적용 가능한 법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 내에 적용된다.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통제 및 권한하에 있으며, 사무소 및 연수원은 공관 내에서 그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6.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장이 요청하는 범위에서,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이 전기, 수도, 하수, 가스, 우편, 전화, 인터넷, 배수, 폐기물 수거, 소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필요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를 공정한 조건으로 공급받도록, 각각의 권한을 행사한다.
7. 그러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필요사항을 대한민국 내 외교 공관 및 다른 국제기구의 필요사항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고려하며, 사무소 및 연수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8. 사무소 및 연수원의 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사무소 및 연수원의 기능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무소 및 연수원 공관 내의 설비, 관로, 주배관 및 하수시설을 점검, 수리, 유지, 재건 및 이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0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사무소 및 연수원은 적절한 사법 집행을 촉진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 및 면제와 관련된 어떠한 남용의 발생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및 연수원의 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에서 정부와 사무소 및 연수원의 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제22조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제21조 부동산
정부가 사무소 및/또는 연수원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정부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제2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 협정과 관련되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서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해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 1명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은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15일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가 되는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당사자들에게 분쟁에 대한 최종 판정으로서 수락된다.
제23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의 규정은 협약의 규정을 보완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내부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발효와 동시에 종전 협정을 종료시키고 이를 대체한다.
3.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의 만료 1년 전에,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공동 검토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사무소 및 연수원의 업무 및 책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검토 결과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개정은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지며, 이 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한다.
5.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관련 사항은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6. 이 협정에 따른 재정 및 행정 약정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하며, 별도의 보충 약정으로 문서화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6년 5월 11일 제네바에서 영문으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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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조약시행 2026-05-13제2630호 · 공포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