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5년 3월 4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5월 29일과 2025년 4월 22일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 간에 서한을 교환하고, 2026년 3월 31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6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0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한
[/조약번호]
[전문]
(아랍에미리트측 제안 서한)
참조: USO/TNIO-160/2024
일자: 2024년 5월 2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본부장님 귀하,
2024년 5월 29일자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부와 대한민국("한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정")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UAE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UAE는 주권을 지닌 7개의 에미리트 회원국들("에미리트 회원국들")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주권을 지닌 연방 국가이며, 헌법에 따라, 각 에미리트 회원국은 이 서한의 대상 사안인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자국의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완전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합니다. 이 서한의 목적상, "에너지 자원 분야"란 소유권, 관리, 탐사, 개발 및 생산, 채굴(저류층 관리 포함), 운송, 저장, 정제 및 가공, 그리고 소매 유통까지의 유통 및 소매 유통을 포함한 유통에 관한 석유, 가스 및 콘덴세이트와 같은 모든 탄화수소, 그 유도체 및 일차 부산물을 말합니다.
앞 내용을 인정하여, 협정은 에너지 자원 분야에 관하여 한국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UAE 또는 그 에미리트 회원국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 분야는 분쟁해결에 대한 장(제15장)을 포함한 협정의 모든 측면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에너지 자원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그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으며, 에미리트 회원국의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자원 분야와 관련된 각 에미리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권한 있는 당국")이 내린 그러한 에미리트 회원국의 모든 결정 및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재심사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정의 발효일 이후 그리고 UAE가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하에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하여 이 서신에 의하여 제외된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권리를 제3국에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한국에도 부여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서한의 해석이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UAE와 한국은 이 서한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이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한 협의의 목적상, 분쟁해결에 대한 장(제15장) 제15.6조(협의)가 제6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됩니다. 양 당사국은 요청으로부터 6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모든 시도를 합니다.
UAE와 한국이 협의의 이용 후 60일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UAE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조치가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무역효과에 비례하여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UAE의 해당 조치가 적용이 종료되는 범위에서 자국의 보상 조치를 철회합니다. 위에 언급된 절차는 한국의 보상 조치가 비례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궁극적으로 UAE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혜택을 정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UAE와 한국은 이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만일 이 서한과 협정의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서한이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우선한다는 데 합의합니다.
한국이 이 양해에 합의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타니 빈 아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한국측 회답 서한)
2025년 4월 22일
타니 빈 아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
경제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장관님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4년 5월 29일자 귀하의 서한 제USO/TNIO-160/2024호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24.5.29.자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부와 대한민국("한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정")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UAE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UAE는 주권을 지닌 7개의 에미리트 회원국들("에미리트 회원국들")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주권을 지닌 연방 국가이며, 헌법에 따라, 각 에미리트 회원국은 이 서한의 대상 사안인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자국의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완전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합니다. 이 서한의 목적상, "에너지 자원 분야"란 소유권, 관리, 탐사, 개발 및 생산, 채굴(저류층 관리 포함), 운송, 저장, 정제 및 가공, 그리고 소매 유통까지의 유통 및 소매 유통을 포함한 유통에 관한 석유, 가스 및 콘덴세이트와 같은 모든 탄화수소, 그 유도체 및 일차 부산물을 말합니다.
앞 내용을 인정하여, 협정은 에너지 자원 분야에 관하여 한국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UAE 또는 그 에미리트 회원국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 분야는 분쟁해결에 대한 장(제15장)을 포함한 협정의 모든 측면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에너지 자원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그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으며, 에미리트 회원국의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자원 분야와 관련된 각 에미리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권한 있는 당국")이 내린 그러한 에미리트 회원국의 모든 결정 및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재심사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정의 발효일 이후 그리고 UAE가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하에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하여 이 서신에 의하여 제외된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권리를 제3국에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한국에도 부여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서한의 해석이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UAE와 한국은 이 서한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이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한 협의의 목적상, 분쟁해결에 대한 장(제15장) 제15.6조(협의)가 제6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됩니다. 양 당사국은 요청으로부터 6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모든 시도를 합니다.
UAE와 한국이 협의의 이용 후 60일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UAE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조치가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무역효과에 비례하여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UAE의 해당 조치가 적용이 종료되는 범위에서 자국의 보상 조치를 철회합니다. 위에 언급된 절차는 한국의 보상 조치가 비례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궁극적으로 UAE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혜택을 정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UAE와 한국은 이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만일 이 서한과 협정의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서한이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우선한다는 데 합의합니다.
한국이 이 양해에 합의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서한에 명시된 에너지 자원 분야에 관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제안된 양해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장관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전문]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한
조약시행 2026-05-01제2628호 · 공포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