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5년 9월 16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30일 암만에서 김필우 주요르단대사와 야룹 쿠다(Yarub Qudah) 산업통상부장관간에 서명되고, 2026년 6월 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06월 0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 비차별 및 상호 이익에 기반하여 무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다변화하며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의 국내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원칙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증진하고 원활하게 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당사자는 기업이 합작투자 및 무역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거나 그 밖의 협력 수단을 통하여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
1. 당사자는 그들 각 국가로의 상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국가와 관련하여 부여된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적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 또는 특혜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결과로 부여받았거나 장래에 부여받을 혜택, 특혜, 특권 또는 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1. 당사자는 수출입 허가가 요구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들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그러한 허가를 발급하기로 합의한다.
2. 이 협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허가는 WTO 규정 및 원칙에 따라 제3국에 부여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발급된다.
제4조
이 협정의 틀 내에서, 각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국가로 수출될 자국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그러한 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에 발급한다.
제5조
1.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은 이 협정에 기반하여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과 WTO 규정 및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 간에 체결될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2. 어느 당사자도 그러한 상업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연인 및 법인의 책임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지불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교환 가능한 통화로 이루어진다.
제7조
당사자는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일시적인 수출입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구매세 또는 동등한 효과가 있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허가한다. 그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가.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 용품
나.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박람회 및 상업적 전시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8조
양국 간 무역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외 무역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연인 및 법인의 영업 사무소 개설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이 협정은 국가안보, 국익, 공중보건, 환경,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나 국가적, 문화적 및 고고학적 유산을 보호하고, 동식물 질병과 해충을 예방하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가 어떠한 종류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당사자는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과 어느 한쪽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재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의 보호 및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요르단과 한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2. 공동위원회는 특히,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한다.
나. 양국 간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의 증진 및 발전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다. 상호 이익에 기반하여, 산업 및 서비스 협력을 포함하여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다변화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러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파악한다.
라.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그리고
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교섭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어느 한쪽 국가가 당사자인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 국제 협정이나 조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3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을 상호 협의 및/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협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계속하여 규율한다.
제15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개정은 별도의 의정서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이 발효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또는 법인 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1. 이 협정은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내부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보 중 나중의 서면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종료 희망일의 최소 3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발효 시, 1972년 11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6년 3월 30일 암만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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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시행 2026-06-09제2634호 · 공포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