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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조약시행 2026-06-07제2633호 · 공포 2026-06-02
[공고문] 2024년 9월 30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0월 8일 싱가포르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K.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12월 3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26년 6월 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06월 0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범죄의 예방 및 억제와 도망범죄인의 인도 분야에서 양국 간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자는, 인도 청구를 받는 경우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발견된 사람으로서 청구당사자가 제2조에서 규정된 인도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 재판이나 형의 부과 또는 집행을 위하여 수배 중인 사람(이하 "도망범죄인"이라 한다)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 대상 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이다. 2. 인도 청구가 청구당사자가 인도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 중인 사람과 관련되는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어느 범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를 결정할 때 다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가. 양 당사자의 법에서 해당 범죄를 동일한 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해당 범죄를 동일한 용어로 기술하는지 여부, 또는 나. 양 당사자의 법에 따른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 이 경우, 청구당사자가 제시한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 대상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인도 대상 범죄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점 및 인도 청구가 접수된 시점 모두에 그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반하는 범죄인 경우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 5.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 청구가 피청구당사자가 조세 범죄로 보는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도가 거절될 수 없다. 6. 인도 청구가 다수의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도망범죄인이 최소 1개의 인도 대상 범죄를 이유로 인도될 경우에 한정하여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절대적 거절 사유 1. 이 조약에 따른 인도는 다음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이거나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연관된 범죄라고 피청구당사자가 결정하는 경우 나. 도망범죄인이 해당 범죄 또는 자신의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와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된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 또는 영역이나 그 일부의 법에서 규정된 처벌을 받았거나 어느 국가 또는 영역의 권한 있는 재판소 또는 당국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사면된 경우 다. 인도가 달리 허용될 수 있는 범죄를 이유로 인도가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망범죄인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 민족,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가 청구되었다고 피청구당사자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도망범죄인이 인도되면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 민족,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처벌되거나 구금되거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피청구당사자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군법에 따른 범죄이나 피청구당사자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는 아닌 경우, 또는 바. 형의 집행을 위하여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청구되고 그 도망범죄인이 궐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망범죄인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있었으나 고의로 불출석한 경우, 또는 2) 도망범죄인이 인도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 2. 이 조약의 목적상, 다음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 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나 그 직계가족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범죄 나. 그 범죄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부당한 지체 없이 사건을 회부할 의무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자 국제협정을 이유로 도망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 그러한 협정은 집단살해, 테러 또는 인질 억류와 관련된 협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 살인 라. 테러 행위와 관련된 법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마. 이 항 가호부터 라호까지에서 언급된 범죄 중 어느 범죄의 미수, 교사 또는 모의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의 결정은 확정적이다. 제4조 임의적 거절 사유 이 조약에 따른 인도는 다음 상황에서 거절될 수 있다. 가. 도망범죄인이 피청구당사국의 관할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청구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피청구당사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기소와 관련된 경우 나.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도망범죄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 다. 다음의 경우 1) 도망범죄인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 2) 도망범죄인에 대한 기소가 정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3) 범죄가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4) 도망범죄인의 연령 또는 건강과 관련한 예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의 경우 그리고 범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망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억압적이거나 과도한 처벌일 경우 라. 인도가 국방 또는 외교 사안과 관련하여 피청구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마.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어느 한쪽 국가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졌고,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제5조 자국민의 인도 1. 어느 당사자도 이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청구당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2. 도망범죄인의 국적만을 사유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 3. 국적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제6조 인도 청구 및 필요 서류 1. 인도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2. 인도 청구서에는 항상 다음이 첨부된다. 가.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국적 및 가능한 경우 예상 소재지나 지문을 포함한 도망범죄인의 신원을 기술하는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및 사건의 소송절차 기록 다. 해당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청구당사자의 법에 대한 진술 라.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술하는 청구당사자의 법에 대한 진술 마. 해당 범죄의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와 관련된 청구당사자의 법에 대한 진술 바. 적용 가능한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명시된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그리고 사. 제출된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가, 청구당사자의 의견으로, 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기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을 공개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청구당사자의 서면 확인서 3. 인도 청구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이 또한 첨부된다. 가. 청구당사자의 법관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의 사본 나. 도망범죄인이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다. 범죄를 구성한다고 의심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진술과 도망범죄인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보충 증거 4. 인도 청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이 또한 첨부된다. 가. 유죄 판결, 부과된 형,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 형기의 범위를 제시하는 청구당사자의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 사본 나. 체포영장 사본 또는 도망범죄인이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 다. 도망범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라. 도망범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진술 5. 도망범죄인이 궐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당사자는 이 조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정보에 더하여, 도망범죄인에게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를 기술하고 도망범죄인이 인도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6. 인도 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구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당하게 인증되며, 피청구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7. 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정당히 인증된다. 가. 청구당사자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이 그러한 서류가 원본이거나 정본임을 인증하고 서명한 경우, 그리고 나. 다음 중 하나인 경우 1) 증인의 선서, 진술 또는 증언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2) 청구당사자의 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그리고 싱가포르공화국의 경우 법무장관을 말한다. 제7조 추가 정보 1. 피청구당사자가 인도 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자신이 특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도망범죄인이 체포되어 있고, 제공된 추가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된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도망범죄인은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당사자가 그 도망범죄인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도망범죄인이 석방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긴급 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망범죄인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 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싱가포르공화국 검찰청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 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도망범죄인의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국적 및 가능한 경우 예상 소재지나 지문 나. 가능한 경우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간략한 진술, 해당 범죄에 대하여 선고될 수 있거나 선고된 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복역할 잔여 형기의 범위 다. 해당 범죄에 대한 간략한 기술 및 도망범죄인의 혐의 내용 사본 라. 도망범죄인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나 유죄 판결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 그리고 마. 도망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추후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술 3. 청구당사자는 긴급 인도구속 청구의 처리 결과와 거절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받는다. 4. 피청구당사자가 제6조에 따라 요구되는 인도 청구서와 보충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긴급 인도구속된 도망범죄인은 긴급 인도구속일부터 45일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 5. 도망범죄인이 이 조 제4항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 청구서 및 보충 서류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해당 도망범죄인의 재구속과 인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9조 약식 인도 도망범죄인이 인도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청구당사자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표시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인도 청구의 경합 1. 동일한 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가 다른 쪽 당사자를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접수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그 국가들 중 어느 국가에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 국가들에 통보한다. 2. 그 사람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피청구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그 사람의 국적과 통상적인 거주지 나. 인도 청구가 조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다. 각 범행의 시간 및 장소 라. 청구국들 각자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들 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 그리고 아. 각각의 인도 청구 일자 제11조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당사자는 자국법에 따라 그리고 자국법을 준수하여 인도 청구를 처리하고, 자신의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청구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 인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가 제시된다. 제12조 도망범죄인의 인도 1. 피청구당사자는 도망범죄인을 양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당사국의 영역 내 장소에서 청구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도한다. 2. 청구당사자는 피청구당사자가 명시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도망범죄인을 호송하고, 도망범죄인이 그 기간 내에 호송되지 않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그 도망범죄인을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도망범죄인을 인도하거나 호송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양 당사자는 이 조의 조건에 따른 새로운 인도일 또는 호송일을 상호 결정한다. 제13조 인도의 연기 도망범죄인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 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도망범죄인이 석방되거나 소송절차가 종료되거나 형이 완전히 집행될 때까지 그 도망범죄인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청구당사자는 그러한 연기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제14조 물건의 인도 1. 피청구당사자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은 인도될 수 있다. 2. 도망범죄인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도,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물건은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자에게 인도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물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관할 내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그러한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게 인도된 모든 물건은 피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소송절차의 종료 후 피청구당사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반환된다. 제15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인도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청구당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가. 그 사람의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범죄들, 또는 나. 죄명에 관계 없이, 인도가 허용된 사실 관계에 의하여 드러난 그 밖의 범죄. 단, 그러한 범죄는 이 조약에 따라 그 사람이 인도될 수 있는 범죄여야 하며, 그 사람이 인도되게 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중하지 않은 형벌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당사자는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 사람이 인도되기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범죄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그 밖의 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청구당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는 데 동의할 수 있다. 3.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인도 전에 행하여진 범죄를 이유로 청구당사자에 의하여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않는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인도된 사람이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당사국으로 돌아온 경우, 또는 나. 인도된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자유로이 청구당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내에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제16조 통과 도망범죄인이 제3국에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을 통해 한쪽 당사자에게 인도될 경우, 도망범죄인이 인도될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을 도망범죄인이 통과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통과 요청의 원활한 처리를 고려한다. 제17조 비용 1.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 내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당사자는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 및 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 및 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비용의 처리 방법을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3. 청구당사자는 통과 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사람을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 협의 및 분쟁 해결 1.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의한다. 2.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견은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회부하지 않고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9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양 당사자는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요건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조약은 나중의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 범죄가 이 조약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청구에 적용된다. 3. 이 조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의 효력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8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