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4년 7월 16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24일 싱가포르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K.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12월 3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26년 6월 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06월 0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32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형사사건에서의 협력과 사법공조를 통하여 양국의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의 효과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 범위
1. 양 당사국은 이 조약 및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형사사건, 즉, 수사, 기소 및 그에 따른 재판절차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사법공조(이하 "공조"라 한다) 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공조는 다음의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가. 그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이 조세 범죄로 보는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 또는
나.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요청당사국의 법과 동일한 유형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조세, 관세, 세관 및 외환에 관한 동일한 유형의 규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
3.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진술을 포함한 증거의 취득
나.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 물품의 제공
다.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또는 확인
라. 재판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바.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를 포함하여, 증거의 제공 또는 협조의 제공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사.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의 추적, 확인, 처분 제한, 추징·몰수 또는 회수, 그리고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금지하지 않는 그 밖의 형태의 공조
4. 이 조약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사람의 인도
나.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이 조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 형사사건에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다른 조약 또는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 약정이나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다른 조약, 약정이나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공조의 제공을 지속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3조 중앙당국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공조요청을 제기하거나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로 한다. 싱가포르공화국의 중앙당국은 검찰청으로 한다.
2. 중앙당국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직접 상호 연락을 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한다.
가.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발생했다면 그 국가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니라 군법에 따른 범죄였을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사람을 수사,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거나 저지른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대하여 사람을 수사,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다. 공조요청의 이행이 그 국가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공익 또는 그 밖의 필수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판단한 경우
라. 공조요청이 어느 사람의 인종, 종교, 성별, 민족,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수사, 기소, 처벌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초래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마. 어느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조요청이 해당 범죄 또는 해당 범죄와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되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수사,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1) 요청당사국 또는 피요청당사국에서 권한 있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당국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또는
2) 요청당사국 또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바.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 발생했더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수사,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2.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의 제공이 어느 사람의 안전을 해칠 것이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범죄가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 또는
다. 공조요청된 자료 또는 물건이 수사에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다른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입수될 수 있는 경우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범죄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경우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4.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은 공조가 피요청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5.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거절 또는 연기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지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며, 피요청당사국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달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기록을 제공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조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긴급 요청을 한 경우, 요청당사국의 중앙당국은, 피요청당사국이 더 긴 기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완전한 요청서를 15일 내에 신속히 제출한다.
2. 공조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과 요청하는 공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 및 성격에 대한 설명
3. 공조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또한 포함한다.
가. 요청당사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사람들과 증거 취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국적과 소재에 관한 정보
나.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신원과 소재, 그 사람과 재판절차와의 관계와 송달 방법에 관한 정보
다. 소재를 파악할 사람의 신원과 행방에 관한 정보
라. 수색할 사람 또는 장소와 및 압수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의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한 절차나 요건의 이유와 세부 내용
바.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 유지의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되는 공조요청서, 보충 서류와 그 밖의 통신문은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거나 영어로 작성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요청당사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히 이행된다.
2. 요청당사국이 이전 요청을 보완하는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요청은 이전 요청을 명확히 명시하고 추가 요청과 이전 요청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추가 요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요청에 포함된 정보를 언급할 수 있다.
3.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경우, 요청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직접 추가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제7조 피요청당사국으로의 자료 또는 물건 반환
피요청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물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제8조 비밀의 보호
1.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와 그 내용, 보충 서류와 공조요청에 따라 실시한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비밀 유지를 위반하지 않고는 공조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를 요청당사국에 통지하고, 요청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가 공조요청서에서 기재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취득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서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나 증거의 공개나 사용은 피요청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조건에 따른다.
제9조 사용 제한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취득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사용하거나 그러한 정보나 증거를 이관하지 않는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목적으로 증거 취득의 공조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전달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포함한 그러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증거의 취득은 서류,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의 생산을 포함한다.
3.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서의 해당 재판절차에 관련된 사람과 그 법적 대리인 및 요청당사국의 대리인은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으며, 피요청당사국은 명시된 사람이 증언 또는 증거 취득 대상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자국의 중앙당국에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으로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당사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 중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증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5. 어느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존재 또는 부재에 대한 확인서를 피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확인서는 그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제11조 증거의 제공 또는 협조의 제공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1.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 있는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에서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석하도록 주선하는 데 피요청당사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요청당사국이 관계인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서 증거 또는 협조를 제공하도록 관계인에게 요청한다. 그 사람은 지급받을 비용 또는 수당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3. 피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제12조 화상회의를 통한 출석
1. 어느 사람이 제11조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직접 증거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사람과 피요청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화상회의 시설을 통하여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가 종료되면 심리 날짜와 장소, 심리를 받은 사람의 신원 및 심리에 참여한 피요청당사국의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신원 및 역할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요청당사국에 전달한다.
제13조 신변 안전
1. 제11조에 따른 공조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가. 그 사람은 그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그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에 실행하였다고 주장되거나 실행한 요청당사국의 법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소, 구금,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나. 그 사람은 그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되거나 발생한 작위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그가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있지 않다면 회부될 수 없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그 사람은 자신의 동의 없이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구받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 사람은, 위증 또는 법정 모독죄 이외에, 자신의 증언을 근거로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조에서 규정된 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후 연속하는 15일의 기간 동안 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않았거나, 요청당사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 종료된다.
3. 증거 또는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요청받은 출석에 동의하기를 거절하거나 동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거나 달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 양 당사국은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14조 공개 서류와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적 등록부나 그 밖의 것의 일부로서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거나 공공이 활용 가능한 서류와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의 공식 서류나 기록의 사본을 자국의 법집행당국과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재판 서류의 송달을 실시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재판 서류의 송달 요청은 출석 요구일의 최소 60일 전에 피요청당사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수색 및 압수 요청과 요청당사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가 공조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과 압수된 자료 또는 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압수된 자료 또는 물건과 관련하여 피요청당사국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한다.
제17조 사람의 소재 또는 신원 확인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공조요청서에서 명시되고 자국 영역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소재 또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
1. 양 당사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공조한다.
2.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이 피요청당사국에서 발견되고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조치를 한다.
3.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당사청국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청당사국의 법원이 내린 최종 재산 몰수 결정을 집행한다.
4.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효하다.
5. 이 조에 따른 공조요청은 이 조약의 발효 후에 개시되거나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6.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몰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당사국에 이송할 수 있다.
7. 이 조약의 목적상, "재산"이란 현금 또는 그 밖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말하며, 여기에는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과 그 밖의 무형 또는 무체의 재산이 포함된다.
제19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와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2.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서류,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는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형태로 전달되거나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확인서가 첨부된다.
제20조 비용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은 제외하고, 공조요청의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느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호송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해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에 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 또는 비용, 그리고
나. 전문가의 비용 및 보수
2.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1조 협의 및 분쟁 해결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2.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견은 제3자나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지 않고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국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22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이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조약은 나중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했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요청에 적용된다.
3. 이 조약은 양 당사국 간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24년 7월 24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조약시행 2026-06-07제2632호 · 공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