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시행 2026-05-01제2627호 · 공포 2026-04-28
[공고문] 2024년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5월 29일 서울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6년 3월 31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6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0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아랍에미리트"라 한다) 정부는,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하고 집합적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돈독한 경제적·정치적 유대관계를 인정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이러한 연계를 강화하여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확립할 것을 희망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상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화와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역동적이고 급속히 변화하는 전 세계적 환경이 양 당사국에 다양한 경제적·전략적 도전과제와 기회를 제시함을 의식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확장을 통하여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양 당사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을 확신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목표로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이 협정이 창출한 기회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할 것을 결의하며, 무역과 투자의 추가적인 확대를 지지하는, 사업 계획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법적·상업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과 양국 경제의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연계를 도모할 것을 희망하며, 규제를 위한 양국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입법 및 규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유연성을 보전하고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을 보호할 것을 결의하며, 위의 내용을 추구하면서, 다음 협정(이하 "이 협정"이라 한다)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