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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시행 2025-04-17제2605호 · 공포 2025-04-14
[공고문] 2023년 11월 21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2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안젤 틀버르〔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루마니아 국방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4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 당사자 간 국방협력을 통하여 기존의 양자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평등, 호혜 및 상호 주권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방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기를 의도하고, 그들의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그들 국가가 약속한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 각 국가의 국내 및 국제 정책에 따라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를 위하여 전문성 및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2조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 나. 루마니아의 경우, 루마니아 국방부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나호 및 다호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루마니아 경제기업관광부이고, 제3조제1항다호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다. 제3조 국방협력의 범위 1. 당사자는 그들의 국내 법령 및 정책의 범위에서 다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군사 교육, 훈련, 스포츠 및 문화 교류와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통한 국방 분야에서 양자 교류의 증진 나. 방산 제품 및 서비스 지원 분야와 방산 장비ㆍ부품과 관련한 양자 사업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는 특정 영역에서 협력의 증진 다. 기술 이전, 기술 지원, 훈련과 공동 생산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당사자의 공공 및 민간 방위산업 간 협력의 증진 라. 국방 관련 의료, 과학, 기술 및 연구ㆍ개발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 그리고 마. 그 밖에 상호 합의된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 2. 이 조에서 명시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활동은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다. 제4조 국방정책 실무회의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감독, 관리 및 이행을 위하여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주최하기로 합의한다.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에서 교대로 주최한다. 제5조 비용 협의 1.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을 이행할 때 방문 당사자는 접수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스스로의 비용을 부담한다. 2. 구체적인 재정 협의 사항은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이행약정의 일부로 교섭한다. 제6조 법적 문제 1. 방문 당사자의 인원은 접수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2. 방문 당사자의 인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접수국 내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이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 간 협의로 해결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보호 이 협정에 따른 국방협력의 범위에서 비밀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2015년 3월 26일 부쿠레슈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및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한다. 분쟁은 해결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제 재판소나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않는다. 제9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서면 통보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보냄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180일째 되는 날에 종료한다. 4.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24년 4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