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2년 8월 22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8월 31일 서울에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과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8월 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8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의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를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2조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는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과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그들의 동반 가족은 도착 후 30일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위인정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전체 지위인정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를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3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의 입국 및 출국은 다른 쪽 국가의 영역의 공식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전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제5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을 기피인물로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의 자국 영역 내 입국, 경유 또는 체류를 사유 언급 없이 거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그 여권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늦어도 이 협정의 발효일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신형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거나 현행 외교관 여권에 어떠한 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형 또는 변경된 여권의 견본을 공식 발급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지의 통보를 접수한 지 72시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정지를 시행한 체약당사자는 이를 24시간 안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서면 동의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0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마지막 통보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협정 종료일의 최소 90일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슬람력 1445년 사파르월 15일에 상응하는 서력 2023년 8월 31일, 서울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라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시행 2024-08-09제2582호 · 공포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