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