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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시행 2026-07-01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6-47호 · 공포 2026-07-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심사원 임명ㆍ자격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심사기관"이란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심사원"이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이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이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문) #

식약처장은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밀준수) #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의 지정 등

제5조(모집공고) #

식약처장은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 수행업무 및 기관 지정 수

3. 평가 계획 및 방법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지정신청) #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심사기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2.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 별지 제3호서식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나.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다. 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 인력 및 교육과정에 관한 서류

라. 교육ㆍ훈련 시행 규정

3.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류

제7조(지정 변경 신청) #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심사기관 : 시행규칙 제48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

2.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표자

나. 기관 명칭

다. 소재지

제1항의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질관리심사기관 : 시행규칙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2.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 별지 제3호서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제8조(지정기준) #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의 지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심사기관: 별표 1

2.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별표 4

3.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별표 5

제9조(지정평가) #

식약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서류검토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실태조사 실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장소 및 일정

2. 실태조사단 구성

3.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사항

제10조(평가위원 구성) #

식약처장은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기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평가위원은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별 각각 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11조(지정서 교부) #

식약처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심사기관 : 시행규칙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서

2.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

3.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기관의 지정 연월일

제12조(지도ㆍ점검) #

식약처장은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매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확인된 경우

2. 민원 제기 등으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은 품질관리심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경우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 업무의 절차 준수 여부 및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심사원을 대상으로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

제13조(품질관리심사기관 업무) #

품질관리심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심사

2. 적합인정서 발급

3. 적합성인정 심사 관련 통계 및 지원

4. 그 밖의 적합성인정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품질관리심사기관 준수사항) #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업무의 절차, 문서화, 기록, 비밀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운영규정의 변경이 있어 개정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결과 정기보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결과 세부목록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약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식약처장 및 지방식약청장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소속 심사원의 인사이동, 이직 등 인력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적합인정서 발급 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표 5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원의 임명 및 취소 등

제15조(심사원 임명) #

심사원으로 임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경력ㆍ학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표 3 제3호의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외 심사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제16조(심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 #

심사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별표 3 제1호의 자격 기준에 충족할 것

3. 심사원 자격 교육을 이수할 것

심사원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표3 제4호의 자격유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심사원의 자격 및 교육 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17조(심사원의 준수사항) #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심사원은 적합성인정 심사 시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심사원은 적합성인정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심사원증의 발급 등) #

식약처장은 제15조의 신청을 한 자가 제16조에 따라 자격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심사원증의 발급, 재발급 및 반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 #

시행규칙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심사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그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심사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원의 임명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심사원으로 임명을 받을 수 없다.

임명이 취소된 심사원은 지체 없이 심사원증을 식약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의 관리

제20조(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교육계획 등) #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등의 교육ㆍ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심사와 관련된 의료기기 법령ㆍ제도

2. 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3.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심사 기준ㆍ요구사항 등

4. 그 밖에 의료기기법령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교육ㆍ훈련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대상별 예상인원

2. 교육 장소

3. 수강료(근거자료 포함)

4. 교육 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 과정

6.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교재 포함)

7. 교육 강사

8. 연간 교육 일정표

9.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된 교육계획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 및 변경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계획 또는 변경된 교육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의 장은 별표 4 제3호의 교육ㆍ훈련 시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료 회계처리 등) #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관리

제23조(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교육계획 등) #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의 세부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육 내용

2. 방사선 등 유해물질 취급과 관련된 안전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에 대한 최신 과학ㆍ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기기법령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대상별 예상인원

2. 교육 장소

3. 수강료(근거자료 포함)

4. 교육 실시방법

5. 교육 과정

6.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교재 포함)

7. 교육 강사

8. 연간 교육 일정표

9.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된 교육계획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 및 변경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계획 또는 변경된 교육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교육실시 방법)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특성 및 교육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은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대상별, 지역별 또는 교육과정별로 교육실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별표 5 제3호의 교육시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료 회계처리 등)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 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 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