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6-17산업통상부 · 제2026-67호 · 공포 2026-06-17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 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철강특구 공고) #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특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지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철강특구 지정 신청) #

철강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 신청서, 철강특구 육성계획서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철강특구 지정 사전검토)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철강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저탄소철강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그 밖에 철강특구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철강특구 지정 심의)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및 철강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해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특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조정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결과를 반영한 철강특구 지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철강특구 지정) #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철강특구를 지정한다.

제8조(철강특구 지정 해제) #

영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철강특구 지정 이후 철강특구 성과보고서

2. 지원 이후 지원금 사용 실적 보고서

3. 기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지원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강특구의 지정 및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 해제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특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