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폐기심의회는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향후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표류 폐기여부 및 수량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은 우표류
2.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은 교환 청구된 우표류
3.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
4.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폐기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폐기심의회 위원장은 조달센터 물품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폐기심의회 위원은 조달총괄과장, 계약과장, 우정사업본부 우표담당(사무관), 우취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④ 폐기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센터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폐기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
① 폐기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폐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1.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
2. 시일이 촉박한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4. 위원장이 서면심의를 요청한 경우
④ 회의소집과 회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물품관리과 우표담당(주무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고 및 심의 안건의 제출
2. 폐기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폐기심의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4.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5.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서면 심의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무등) #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폐기심의회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보안사항 이행 등의 준수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폐기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폐기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