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생물자원"이란 센터가 증식ㆍ보전ㆍ활용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야생생물(식물ㆍ균류ㆍ미생물 등 포함) 및 그 유래 소재(종자, 배양체 등)를 말한다.
② "증식"이란 생물자원의 개체(식물체ㆍ종자ㆍ배양체 등)를 관리된 환경에서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인공증식"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으로 인위적 재배ㆍ증식ㆍ배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시설"이란 센터가 운영하는 재배ㆍ배양ㆍ실험ㆍ보관ㆍ시범포 등 증식 관련 건축물, 설비,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⑤ "반출"이란 센터 외부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시료ㆍ자료가 이동하는 모든 행위(분양ㆍ이관ㆍ대여ㆍ교환ㆍ기증 포함)를 말한다.
⑥ "센터장"이란 생물소재활용과장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사무)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 업무 이행 계획 수립
2. 생물자원의 대량증식 연구, 기술개발 및 재배표준화
3. 시범포ㆍ재배시설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구성) #
① 센터의 센터장은 소재활용과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공무직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센터의 세부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은 센터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