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GNSS"란 GPS, GLONASS, Galileo, BeiDou 등의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지상의 수신기에서 위치, 속도 및 시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지구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말한다.
2. "GNSS 측위보정정보"란 GNSS 측위 시 발생하는 위성 시계, 위성 궤도, 대기 및 기지국 좌표 등의 오차를 위성기준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보정한 정보를 말한다.
3. "GNSS 정보관리체계"는 GNSS 측위보정정보의 생성ㆍ관리ㆍ제공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GNSS 상시관측소"란 안정된 지점에 설치되어 GNSS 위성신호를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고정된 관측소를 말한다.
5. "위성기준점"이란 제4호의 GNSS 상시관측소 중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국가기준점으로서 성과가 고시된 것을 말한다.
6. "기준국"이란 제5호의 위성기준점 중에서 GNSS 측위보정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7. "감시국"이란 제4호의 GNSS 상시관측소 또는 제5호의 위성기준점 중에서 GNSS 측위보정정보의 정확도 등에 관한 서비스 품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8. "RINEX(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Format)"란 GNSS 위성에서 수신된 원시데이터를 국제 표준 데이터로 변환한 형식을 의미하며, GNSS 수신 자료와 GNSS 위성항법메시지(궤도, 시계정보)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9. "RTCM(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이란 실시간 GNSS 측위보정정보 전송을 위한 국제 표준 메시지 형식이며, GNSS 측위보정정보와 측위보정정보에 사용된 기준국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위성기준점의 설치와 운영
제3조(위성기준점의 구성요소) #
① 위성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1. GNSS 수신기 : 2주파 이상 GNSS 신호의 관측 및 처리가 가능한 것
2. GNSS 안테나 : 안테나 보정(Antenna calibration) 정보가 제공되는 2주파 이상 GNSS 신호 수신이 가능한 것
3. 안테나 정준대(Antenna mount) : 안테나의 안정적 설치와 참조점 위치의 물리적 재현이 가능한 것으로 정준과 방향 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함
4. 기반구조물 : GNSS 상시관측소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지역에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