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계속 지급 면적)은 종전의 등록된 임업경영체의 면적 중 산불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 #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4조(임업경영체정보의 유지 특례) #
산불피해로 인하여 임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임엄경영체에 대하여 종전에 등록된 임업경영정보의 변경ㆍ갱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정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 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