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에 따른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관리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성평등가족부의 자격관리 업무 담당자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 사람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교의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과 교수
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다. 그 밖에 아동ㆍ돌봄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관리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 등의 의무)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상정) #
① 간사는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안건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ㆍ의결) #
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서 회신과 회신된 의견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