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개설된 전용 전화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어업지도과 및 소속 어업감독공무원(국가어업지도선)으로서,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ㆍ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ㆍ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신고센터는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 두고,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ㆍ운영은 신고센터에서 처리한다.
② 신고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이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
① 처리부서는 불법어업 신고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불법어업 신고 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
신고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기관의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화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FAX)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관리) #
① 신고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은 각 건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 #
신고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 관련 내용(신고사항의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 통보현황 등)을 제7조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과 함께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신고의 방지) #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