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1>과 같이 유공포상금과 신고포상금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 유공포상금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지급하고, 신고포상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사건을 지식재산처에서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장 유공 포상 및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3조(유공 포상) #
① 지식재산처장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 유공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공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공포상은 제9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 #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하여 유공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식재산처장의 직권으로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분야 공적사항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제5조(신고포상금 신청) #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포상금을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