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물소재"라 함은 생물자원의 실체인 생물의 조직, DNA, 종자, 천연물 원 시료, 추출물 및 배양체 등을 말하며, 생물종의 범위는 동물ㆍ식물ㆍ미생물 등 모든 생물을 포함한다.
② "소재정보"라 함은 해당 생물소재의 채집, 동정, 분류군 및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④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함은 야생생물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⑤ "수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및 소재정보에 관하여 관리 및 분양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생물소재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분양"이라 함은 생물소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및 소재정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기탁"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를 일정기간 동안 생물소재은행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⑧ "생물소재은행"이라 함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내ㆍ외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생물을 포함한다.
제4조(담당부서) #
① 생물소재에 대한 수탁ㆍ분양ㆍ기탁 담당부서는 생물소재활용과로 한다.
② 생물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소재활용과 내에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이하 "생물소재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③ 생물소재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물소재은행에 각 소재별로 담당자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