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하 "구축형 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구축형 사업은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며,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계개발ㆍ구축형 사업: 연구개발을 포함하며 설계ㆍ제작ㆍ시험ㆍ조립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방식의 사업
2. 조달형 사업 : 연구개발 없이 조달을 통하여 추진되는 방식의 사업
② "구축형 사업 심사"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대규모 신규 구축형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ㆍ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적인 검증ㆍ평가를 말하고, 심사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추진심사 :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의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
2. 계획변경심사 :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설계적합성심사 :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계획변경심사 :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신규사업"이란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기획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포함한다.
④ "총사업비"란 구축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인건비,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를 포함한다), 간접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시험평가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 종료 이후의 연구비ㆍ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
① 구축형 사업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