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위원단"이란 전문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위해 위촉한 내ㆍ외부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전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현지평가"란 서류평가 후에 신청기관의 소재지에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인, 운영관리능력, 시험분석능력, 시료채취능력 등을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사후관리"란 전문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분석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정성, 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활동을 말한다.
6. "변경지정"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 중 지정항목은 기존 시험기준의 분야, 제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장 기술위원단
제4조(기술위원단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40인 이내의 기술위원단(이하 "기술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술위원단 위원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