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수용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이수명령"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말한다.
3. "중독재활 전담교정시설"(이하 "전담시설"이라 한다)이란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수용자를 선정하여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정기관을 말한다.
4. "마약류 중독재활수용동"(이하 "재활수용동"이라 한다)이란 마약류수용자의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일반 수용동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용 수용 공간을 말한다.
제3조(마약사범재활과 설치ㆍ운영) #
① 법무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재활 및 예방과 마약류수용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재활과를 둘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마약사범재활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보안과 또는 심리치료과를 통해 재활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한다.
③ 소장은 중독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직원, 심리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험있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마약사범재활과를 구성하며, 외부 마약류 중독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중독재활 시설 조성) #
소장은 중독재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용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소장은 소속 직원이 중독심리 상담 및 중독재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위탁교육, 학술대회, 사례회의 참석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