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자료의 사회적 인식 및 이해도 제고에 관한 사항
3. 북한자료 관련 콘텐츠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자료 관련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자료 협조) #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일부 당해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①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준수사항) #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자료나 회의내용 등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②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