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 체계의 구축) #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공익대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검사(이하 "공익대표 전담검사"라 한다) 및 직원(이하 "공익대표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기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사 이동 등으로 공익대표 전담검사 또는 공익대표 전담직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담팀은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별지 1」에 따라 작성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대표 전담팀의 전담업무) #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공익대표 업무 관련 홍보 활동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대표 송무 수행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공익대표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유관기관 협업 및 공익 사건의 발굴
5. 그 밖의 공익대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공익대표 업무의 수행
제4조(수사ㆍ공판 등 업무 과정에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 #
① 수사 또는 공판,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사ㆍ공판팀 등"이라 한다)는 업무 수행 중 공익대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전담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를 받은 전담팀은 공익대표 업무를 개시하고 관련 송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ㆍ공판팀 등은 사건의 내용, 긴급성,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외부기관 의뢰 등으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 #
전담팀은 민원, 외부기관 의뢰 요청, 완결사건 점검 등 수사ㆍ공판 외 경로로 공익대표 업무 필요 사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