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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제정시행 2026-04-22현행 아님 — 최신 보관본재정경제부 · 제2026-76호 · 공포 2026-04-22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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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과기간 : 2026. 4. 22. ~ 2026. 8.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3월 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버전 · 이력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현행공포 2026-08-05 · 시행 2026-08-05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