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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4-30성평등가족부 · 제2026-10호 · 공포 2026-04-13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