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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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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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