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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6-04-15고용노동부 · 제586호 · 공포 2026-04-1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을 보좌한다.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안전보건격차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ㆍ고령ㆍ여성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이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등 취약계층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기준 마련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및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