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근해 해운업 범위 고시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0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2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근해 범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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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 순, 위에 열거된 아시아권 항로 이외는 모두 원양으로 분류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