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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고시제정시행 2026-04-01농림축산검역본부 · 제2026-17호 · 공포 2026-04-01

제1조(목적)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

이 요령에 적용되는 대상식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백합속 절화(Lilium spp. 단, Lilium formosanum 제외)

2. 심비디움속 절화(Cymbidium spp.)

제3조(재배포장의 등록) #

뉴질랜드에 절화를 수출하기 위해 재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포장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포장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시설이 뉴질랜드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절화를 생산할 수 있는 포장인지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포장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포장을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배포장의 관리) #

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깨끗한 재배 물질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응애, 총채벌레 등 절화의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 정기적 예찰 및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방법) #

절화 포장 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 및 운송 시 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품목명(품종 포함), 재배포장명 또는 재배포장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절화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절화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를 대상으로 살아있는 병해충과 흙과 같은 규제물질의 부착 여부를 검사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 또는 흙과 같은 규제물질이 없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학명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선적할 때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7조(선별) #

살아있는 병해충, 흙과 같은 규제물질, 손상 및 감염된 절화는 선별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