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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6-04-01고용노동부 · 제584호 · 공포 2026-04-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부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두는 노동기준조사과(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조사팀 및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동기준감독과(광역노동기준감독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사상생지원과 및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말한다.

2. "체불 신고사건"은 신고인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하여 지방관서에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3.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이란 신고인이 지방관서에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말한다.

4.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은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신고사건 외에 다른 체불 피해 현황을 조사 및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방관서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감독행정운영위원회

제4조(감독행정운영위원회의 설치) #

신고사건의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관서에 감독행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부서 간 또는 부서 내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원, 업무 및 부서 간 담당 지역 등 조정

2. 팀장 공모 절차 및 선발 등 심사

3. 팀별ㆍ감독관별 실적 평가 및 포상 추천 등 심사

4.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주요 현안 논의

5. 감독관이 제기한 주요 업무 처리 시 애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독부서장과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를 두지 않는 지방관서의 경우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을 말한다)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팀장 중 1인은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소속 감독관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다우리업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한다.

제3장 팀제

제6조(팀 조직의 구성) #

노동기준조사과 및 노동기준감독과에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처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팀을 둔다.

노동기준조사과장은 1년간 체불 신고사건의 처리 건수 및 지역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팀이 담당하는 지역을 정한다.

각 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은 하나의 부서에 2개 이상의 팀을 두면서 1개 팀을 5명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하거나, 7명을 초과하여 1개 팀을 구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팀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관서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노동기준조사과의 부서별 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장한다. 감독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별 담당 지역을 분장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노동기준감독과의 현원이 7명 이내인경우 부서 내 팀을 두지 아니하고 지역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노동기준조사과의 운영) #

노동기준조사과장은 지역단위 팀을 중심으로 체불 신고사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및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문성이 필요한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을 지역단위 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팀 또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노동기준감독과의 운영) #

노동기준감독과장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 및 매년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노동기준감독과장은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은 30명 이상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단위 팀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수행하고,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은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 구역에 걸치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수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기준감독과에서 수행하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사업장 규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관서장은 다수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특별대응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의 기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사상생지원과의 운영) #

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등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에서 별도로 부서를 지정하여 시달하는 기획감독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체 수립하여 실시하는 수시감독을 담당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감독팀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구성원의 역할

제10조(부서장) #

부서장은 팀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 1회 이상 팀장의 의견을 들어 업무 등을 조정한다.

부서장은 특별 민원, 집단 체불 등 특별한 사건 등에 대해서 팀의 담당 지역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량 등 감독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초임감독관이 해당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멘토를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팀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담당 팀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팀장) #

팀장은 신고사건을 팀원에게 배정할 때 사건의 접수 순서가 아닌 팀원의 직급과 경력 및 신고사건의 난이도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팀장이 팀원을 지도ㆍ통솔할 수 있도록 팀장에 대한 신고사건 배정을 최대한 줄이는 등 팀 내 사건 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팀장은 담당 지역의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며, 재진정, 기소중지 후 재기, 집단 체불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팀장은 주기적인 팀 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 시 팀원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팀장은 팀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고, 팀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의견을 부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팀장의 전결사항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 체불 사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팀원) #

팀원은 담당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신고사건,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및 각종 인ㆍ허가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팀원은 관련 법령, 제 규정 및 업무 절차를 준수하고, 체불전수조사 검토보고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팀원은 부서 내 교육과 사건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팀 내 업무 연계 지원 등 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팀원은 집단 체불 등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석근로감독관) #

수석근로감독관은 특별 민원 및 장기 지연 사건 등 지방관서장 또는 부서장이 담당 지역과 무관하게 지정하는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제5장 평가 및 포상 등

제14조(평가) #

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지역단위 팀제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표창 및 포상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할 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기준조사과에 두는 지역단위 팀은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실시 건수(실시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시 대비 청산율 등을 평가

2. 노동기준감독과에 두는 지역단위 팀의 평가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실시 건수와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근로감독과의 연계 건수 등을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팀에서 자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수립하여 숨은 체불을 발굴하고 청산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 시에 반영 가능

제15조(포상) #

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본부에 표창 및 포상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대하여 본부에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성과급 지급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