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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5-04-01국방부 · 제2025-12호 · 공포 2025-04-01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서 위임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