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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3-16중소벤처기업부 · 제2026-17호 · 공포 2026-03-16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