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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부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전부개정시행 2026-03-13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2026-54호 · 공포 2026-03-13

1. 한정하역사업 등록대상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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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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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 중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나.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