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담인력 확보)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