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ㆍ조직ㆍ집행ㆍ조정ㆍ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국가지도통신망"이라 함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6. "전자상황네트워크"라 함은 재난관리기관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전력수급상황, 사고현황 등의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상황실 내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상황실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
상황실의 구성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를 둔다.
2. 상황실장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3.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안전담당관 직원 중에서 상황실장이 정하는 직원(공공기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편성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난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무)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