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공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 수요자로서 개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또는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공기업의 범위) #
"에너지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별지 1]의 기재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동 지침의 제2조와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7조부터 제16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