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실증과제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실증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실증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실증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실증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증과제"라 함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운전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ㆍ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실증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는 연구내용, 연구목적,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도록 하며, 설비 규모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인프라형 : 일정구역에 집단 또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
나. 시스템형 : 공장ㆍ발전 시설 등에 별도 건축물을 구축하여 실증하거나 기존시설에 실증설비를 설치하여 실증
3. "실증설비"라 함은 실증연구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ㆍ화학적 생성물을 말한다.
5.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7.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