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2.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5조부터 제12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5.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