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회의 소집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법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이하 "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명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 등은 표결로써 의결하며, 표결 시점에 회의에 참석중인 위원에 한하여 표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구두로 표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임명ㆍ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사람
2. 임명ㆍ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나다순으로 가장 먼저인 사람
제6조(위원회의 간사) #
①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취합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교육발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본위원회 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각 위원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
①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
2. 심의안건 :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논의하여야 하는 안건
3. 보고안건 :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안건
② 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의 유형을 병합ㆍ변경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작성과 제출) #
①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 관계 기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은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건 중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의 제출자는 위원장으로 본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성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본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본위원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건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건은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에 따른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전에 간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경정) #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 작성된 의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0조(서면결의) #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본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서면보고) #
① 위원회는 제7조제3호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0조제2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견청취) #
① 위원장은 안건 보고,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영상회의) #
① 본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의결일) #
의결일은 본위원회 또는 제10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
① 본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3. 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매 회의 시 안건 또는 주제별로 그 내용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 안건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본위원회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진행과정
2. 회의록
3. 안건
4. 의결서
5. 그 밖에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6조(회의기록물 생성 등) #
① 간사는 위원회의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발언 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속기방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하는 본위원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명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 상정안건명
5. 주요 안건내용 및 토론내용
6. 의결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생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의 확인 절차와 생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과 속기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17조(회의록 등의 공개) #
① 회의록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생성 절차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본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위원은 안건의 사적이해관계에 있거나 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한 위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제척을 결정한다.
제19조(녹음 등의 허가) #
본위원회 시작 전에 회의내용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2(방청) #
① 본위원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방청 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방청을 하는 사람 또는 회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등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본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본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제21조(전문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영제18조제4항의 경우 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 등은 표결로써 의결하며, 표결 시점에 회의에 참석중인 위원에 한하여 표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구두로 표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 #
①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특별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교육의제와 기한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와 소위원회 구성 등 회의의 운영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합동연석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소속위원회"라 한다)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6조(회의의 방청 등) #
① 소속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결과 등의 공개) #
①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최계획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존속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교육의제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직무윤리서약서 등) #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서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속위원회 위원의 의무) #
소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 및 자료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3. 소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4.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제3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제31조(해촉 등) #
① 위원장은 소속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소속위원회의 위원이 제30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준용) #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경비집행) #
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간담회ㆍ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세칙)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