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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2-18농림축산식품부 · 제2026-32호 · 공포 2026-02-12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보증금액) #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