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원"이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ㆍ수집한 전자자료 중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자료를 말한다.
2. "메타데이터"란 연구자원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3. "연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연구자원을 등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자원 생산ㆍ등록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연구자원은 중요한 연구자산으로 관리ㆍ보존ㆍ공유ㆍ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원 및 소속기관의 모든 처리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원 관리체계
제5조(연구자원관리부서의 지정ㆍ운영) #
① 연구원장은 연구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연구자원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한다.
② 관리부서는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으로 한다.
제6조(관리부서의 주요업무) #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연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 연구자원 등록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연구자원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