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방청 전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법인세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4. "국내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5. "지정국내기업"이란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말한다.
6.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제54호서식을 말한다.
7.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을 말한다.
8. "자동정보교환"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당사국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9. "사후관리"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1.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 후)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13. "전산입력"이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