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이하 "인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국방부 공무원, 각 군 소속 군인ㆍ군무원과 국방통합모집포털 및 국방전역지원포털 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인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②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따로 정한「국방보안업무훈령」및 각 군의「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자인사업무체계의 구축) #
각 군은 인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data)의 정합성 확보, 호환성 보장, 활용계획 수립ㆍ보고 등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 #
① 인사기획관은 인재관리시스템에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에 따른 주요안건 등을 결정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한 국방인사정보체계 관리심의위원회 시 인재관리시스템 심의안건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 주요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관리시스템의 신규 연동 소요
2. 인재관리시스템 주요기능의 삭제 및 추가, 타 체계로의 전환
3. 기타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이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